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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가족인데 생계급여 162만원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? 2025 생계급여 완전 정복 가이드 본문
"4인 가족인데 생계급여 162만원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?" 2025 생계급여 완전 정복 가이드
"코치님, 우리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.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..."
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지원금 코치입니다! 요즘 상담받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질문 중 하나예요.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직하신 분들이 "우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?"라며 조심스럽게 문의하시더라고요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생계급여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에요! 2025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월 16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 조건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, "내가 받아도 되나?" 하며 망설이고 계세요.
저도 상담하면서 "이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..."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.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속속들들 알려드릴게요.
김어려움 씨 가족의 희망 찾기 스토리
제가 올해 상담했던 김어려움 씨(45세, 가명)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
김 씨는 4인 가족(본인, 배우자, 중학생 자녀 2명)의 가장으로,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문을 닫게 됐어요. 배우자는 시간제 일을 하시지만 월 소득이 80만원 정도였고, 매월 월세 50만원을 내기도 벅찬 상황이었죠.
김어려움 씨 가족 생계급여 신청 결과
항목내용비고
가구원수 | 4명 | 본인+배우자+자녀2명 |
월 소득 | 80만원 | 배우자 시간제 근무 |
기준 중위소득 30% | 162만원 | 2025년 4인 가구 기준 |
생계급여 지급액 | 82만원 | 162만원 - 80만원 |
총 월 수입 | 162만원 | 근로소득 + 생계급여 |
"코치님, 생계급여 받으면서 아이들 학용품도 사주고, 병원도 갈 수 있게 됐어요. 정말 감사해요."
김 씨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(병원비 지원), 교육급여(학용품비), 주거급여(월세 지원)까지 함께 받게 되면서 가족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.
2025 생계급여 완전 분석
자,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?
💰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(기준 중위소득 30%)
가구원수 2024년 2025년 인상액
1인 | 71만 3,102원 | 74만 3,230원 | +3만 128원 ⬆️ |
2인 | 118만 1,245원 | 123만 1,100원 | +4만 9,855원 ⬆️ |
3인 | 151만 8,008원 | 158만 1,530원 | +6만 3,522원 ⬆️ |
4인 | 155만 7,004원 | 162만 2,390원 | +6만 5,386원 ⬆️ |
5인 | 190만 4,484원 | 198만 5,070원 | +8만 586원 ⬆️ |
🏠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들
- 의료급여: 병원비 거의 무료 (1종: 본인부담 없음, 2종: 15% 본인부담)
- 주거급여: 월세 또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
- 교육급여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대, 학용품비
- 해산급여: 출산 시 70만원
- 장제급여: 사망 시 80만원
생계급여 신청 자격, 정확히 알아보기
✅ 받을 수 있는 사람 (모든 조건 충족 필요)
1. 소득인정액 기준
소득인정액(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
- 1인: 74만 3,230원 이하
- 2인: 123만 1,100원 이하
- 3인: 158만 1,530원 이하
- 4인: 162만 2,390원 이하
2. 재산 기준
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
재산 한도 | 6,900만원 | 4,200만원 | 3,500만원 |
3. 부양의무자 기준
2021년부터 대폭 완화됐어요!
- 원칙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
- 예외: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짐
- 연간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의무 인정
❌ 받기 어려운 경우
-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- 근로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일하지 않는 경우
-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
💡 코치 팁: "근로능력이 있다"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!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어요.
생계급여 신청 방법 4단계 가이드
1단계: 상담 및 서류 준비
📞 사전 상담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) 전화 상담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모의계산
📋 준비할 서류
구분 서류명 비고
기본서류 |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 | 주민센터에서 작성 |
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| 가구원 전체 | |
소득·재산 신고서 | 주민센터에서 작성 | |
증빙서류 | 임대차계약서 | 전월세 거주 시 |
급여명세서 | 최근 3개월분 | |
통장사본 | 모든 계좌 | |
진단서 | 질병·장애 시 |
2단계: 신청서 제출
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- 방문: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
- 대리인: 가족, 친족, 사회복지담당공무원
3단계: 조사 및 심사 (30일 내)
🔍 조사 과정
- 서류 조사: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조사
- 방문 조사: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가정 방문
- 관계기관 조사: 국세청, 건강보험공단 등 확인
📝 면접 조사 준비사항
- 가구 구성원 현황 정확히 설명
- 소득 및 재산 상태 솔직하게 신고
- 생활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 설명
4단계: 결정 통지 및 급여 개시
- 결정 통지: 신청일로부터 30일 내
- 급여 개시: 결정일로부터 즉시
- 지급 방법: 매월 20일 지정 계좌 입금
- 지급 기간: 매년 10월 재조사 후 계속 여부 결정
생계급여 금액 계산법 마스터하기
🧮 금액 계산 공식
생계급여 = 생계급여 선정기준 - 소득인정액
구체적 계산 예시
4인 가족 A씨 경우
- 근로소득: 월 100만원
- 재산: 전세보증금 5,000만원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5,000만원 × 4.17% ÷ 12개월 = 월 17만원
- 소득인정액: 100만원 + 17만원 = 117만원
- 생계급여: 162만원 - 117만원 = 45만원
3인 가족 B씨 경우
- 실업급여: 월 150만원
- 재산: 월세 거주, 예금 500만원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500만원 × 4.17% ÷ 12개월 = 월 2만원
- 소득인정액: 150만원 + 2만원 = 152만원
- 생계급여: 158만원 - 152만원 = 6만원
💡 2025년 주요 변화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: 연소득 3,400만원 → 4,000만원 상향
- 재산 기준 완화: 주거용 재산 공제액 확대
- 근로·사업소득 공제 확대: 30% → 35%
생계급여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
📚 자활프로그램 참여하기
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프로그램 참여가 필수예요!
- 자활근로: 월 80~120만원 추가 소득
- 직업훈련: 기술 습득 + 훈련비 지원
- 자활기업: 창업 지원
💼 근로소득공제 활용하기
일을 해도 생계급여가 바로 줄어들지 않아요!
- 근로소득 공제: 소득의 35% 공제
- 예시: 50만원 벌면 → 32만 5,000원만 소득으로 계산
🏥 의료급여 적극 활용
생계급여를 받으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요!
구분1종 (근로무능력가구) 2종 (근로능력가구)
입원 | 본인부담 없음 | 15% 본인부담 |
외래 | 1,000~2,000원 | 15% 본인부담 |
약국 | 500원 | 15% 본인부담 |
자주 묻는 질문 Q&A
Q1. 차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1. 차량 가격이 300만원 이하면 재산에서 제외돼요! 장애인용이나 생업용 차량은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.
Q2. 자녀가 대학생인데 영향이 있나요?
A2.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소득이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아니에요. 오히려 가구원수에 포함되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!
Q3. 생계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?
A3. 가능해요! 근로소득의 35%는 공제되니까 일할수록 총소득이 늘어나요.
Q4. 전세집에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4. 전세보증금도 재산이지만 소득환산율이 낮아서(연 4.17%)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.
놓치기 쉬운 생계급여 활용 팁
🎯 추가 혜택들
- 통신요금 감면: 휴대폰·인터넷요금 최대 50% 할인
- 전기·가스요금 감면: 기본요금 할인
- TV수신료 면제: KBS 수신료 면제
- 문화누리카드: 연 11만원 문화·여행·스포츠 바우처
- 법률구조: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
💰 부가 지원 제도들
- 긴급복지지원: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시 즉시 지원
- 푸드뱅크: 무료 식품 지원
- 컴퓨터 무상수리: 저소득층 컴퓨터 A/S
- 김장김치 지원: 겨울철 김치 무료 제공
마지막 당부: 생계급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
김어려움 씨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요.
"생계급여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예요.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."
많은 분들이 "생계급여 받는 게 창피하다"거나 "낙인찍힐까봐 두렵다"고 하시는데,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.
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!
생계급여를 받으면서 해야 할 것들
- 자립 계획 세우기: 2~3년 후 자립 목표 설정
- 기술 습득: 자활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적극 참여
- 건강 관리: 의료급여로 건강 회복하기
- 자녀 교육: 교육급여로 아이들 미래 준비
지금 당장 해야 할 일
📞 생계급여 신청 체크리스트
TODAY 해야 할 일
- ✅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보기
- ✅ 거주지 주민센터 위치 및 운영시간 확인
- ✅ 가족 소득·재산 현황 정리하기
- ✅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전화상담 받기
THIS WEEK 해야 할 일
- ✅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받기
- ✅ 필요서류 준비 완료
- ✅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✅ 자활프로그램 안내 받기
무료 상담 및 신청 안내
- 📞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- 🌐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
- 🏢 전국 주민센터: 거주지 읍·면·동사무소
- 💬 카카오톡 상담: '복지로' 채널 추가
💡 오늘의 핵심 정리
- 2025년 4인 가족 생계급여 최대 162만원 (전년 대비 6만 5,386원 인상)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면 신청 가능
-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- 받을 수 있는 가구 크게 확대
-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함께 지원 - 종합적 생활 보장
- 근로소득 35% 공제 - 일할수록 총소득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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